반이민 압박 속 달콤한 유혹 ‘위장결혼’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7/03/14 미주판 3면

조나단 박 이민전문 변호사 역시 “위장결혼이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나면 우선은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차후 어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주권 등 어떤 합법신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형사상으로도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발각되면 다음 기회는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