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 안 했다가 낭패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7/12/14 미주판 3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 없이 일한 누적 취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이는 노동허가증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는 사전 여행 허가서 발급도 심각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