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 정확히…”공백에 대비하라”

■ 기사 원문 보기 : [LA중앙일보] 2018/03/14 미주판 4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신분 상태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보낸 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 시점 승인이나 거부 시점 등을 감안해 다양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한 예로 취업비자 신청 당시 OPT가 종료되어 60일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면 학생 신분은 갭캡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은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