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I-94 사기 관련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 발견되어 NTA 를 의뢰인에게 보내왔고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면 237(a)(1)(H) 웨이버를 이민 판사를 통해 받으려했지만  ICE 의 NTA 가 이민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웨이버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렀다.  계속 계류중인 NTA 상태로 인해 불안한 영주권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또한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시민권 취득이 절실했다.

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제까지 NTA 가 이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점, 그리고 신청자의 Positive Equity 를 극대화해 정식으로 심사관 재량권 요청하고 인터뷰 동반해 시민권 승인을 받은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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