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나중에 과거 I-94 사기가 발견되어 추방재판 통지서 (NTA) 를 받았다. 그러나 그후 몇년동안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지않아 기다리다가 과감하게 시민권을 신청했다.

과거 NTA 기록이 있음에도 신청자의 현재의 Good Moral Character 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극대화 시켜 인터뷰 동행 심사관 설득해 시민권을 받은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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