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케이스 1: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케이스
승인 케이스 2: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자녀케이스

수년전부터 시행되고있는 I-601A확대법안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관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어려움이란 면제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못함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가족이 겪어야하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각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심사하게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해당가족의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으로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되고 영주권문호가 개방된 신청자의 I-140, I-130, I-360를 이민 비자 신청수수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면제신청서가 승인되고 불법체류한 사실이외에 다른 위반사항 (이민사기나 형사기록등)이 없으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 본국 미대사관에서 대략 2주안에 신속하게 이민비자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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