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8년전에 Exclusion Proceeding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항소국까지가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이제까지 미국에 있다가 자녀가 시민권권자가 되어 부모 이민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었지만 추방 최종 명령을 받고 떠나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에 관할권이 없고 이민 항소국 최종 추방 명령을 다시 오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오픈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케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박변호사는 당시의 Exclusion Order 에 근거한 최종 추방 명령은 제한된 케이스에 한에 이민국에 영주권 관할권이 있다는 오래된 판례를 찾아내 먼저 영주권청시Legal brief 로 강력하게 변론하고 인터뷰 대동해 심사관과 이민국변호사 설득해 최종 추방 명령을 다시 오픈하지않고 이민국의 관할권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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