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led Substance 유죄판결 삭제 영주권 승인

2/5/2017

불법체류신분으로 추방재판받던중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구제책이 있는듯 했으나 과거의 마약소지 형사기록으로인해, 그 기록이 삭제 (Lujan) 삭제되지 않는 한 판사가 영주권신청을 받아들일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거기다가 근래의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기간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마약범죄기록 삭제를 신청할수도 없었음.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나단 박 변호사는 형사법원 판사에게 집행유예 조기종결을 신청, 받아들여지지않으면 마약범죄기록을 삭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이민법상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변론, 강력한 연방검사의 반대 (마약 범죄기록포함 2회) 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판사가 조나단 박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조기종료후 마약유죄판결기록 삭제하여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해 승인한 케이스임.

참고: 그동안 판례로 유효했던(가주를 포함한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권 지역) 단순마약소지 유죄판결삭제 이민혜택 (Lujan-Armendariz v. INS)은 2011년 7월 14일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Nunez-Reyes v. Holder)로 이날짜 이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삭제한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그러나 2011년 7월 14일 이전 단순마약소지 유죄판결은 삭제되면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