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그 사실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여 이미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판사 앞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웨이버 조항이다.

많은 경우에 시민권신청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프로디 학교사기, 가짜 출입국카드 (I-94)사용, 잘못된 결혼 영주권취득 등등이 모두 이웨이버에 해당한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해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Matter of Tijam)에 기인한다. 이 면제조항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한다.

면제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영주권자로서의 부적합성과 현재 미국에서 정착하여 그동안 세금내고 살아온 그 사람의 사회적,가정적, 개인적인 행실의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하게 된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한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미국거주기간, 해당 영주권자가 추방되므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관계, 사업운영이나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사무실에서는 최근 이민법원에서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 추방재판에서 이웨이버를 신청해, 한케이스는 이민검사와의 사전 조율로 Brief Evidentiary Hearing 으로 웨이버 승인을 받아냈고 다른 한케이스 Full Evidentiary Hearing 에서 당사자의 증언과 사전 변론서 브리프를 통해 판사 설득하고 승인을 받았다.

두 케이스 모두 웨이버 승인후 추방재판 종료되고 시민권 신청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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