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의뢰인은 프로디 학교등록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된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추방재판 선임을 받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추방재판케이스가 지체되면서 계속 바꿘 여러 담당 이민검사들과의 꾸준한 이메일을 통한 검사들의 입장 확인및 이민판사의 구제책 승인 관련 담당 검사의 협조를 받아내고 Full Evidentiary Hearing 없이 조나단 박 변호사의 법정 변론을 듣고 판사가 의뢰인의 영주권을 승인한케이스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위에 분류된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수가 있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단 모든 프로디 학교 등록학생은 원래부터 공부하려는 학생신분 의도를 갖지않고 이민법상의 신분 혜택을 추구하기위해 프로디에 등록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Immigration Fraud 로 간주해 거절하고 있으며 웨이버 자격이 된다면 웨이버를 신청하라고한다.

웨이버를 신청할것인가 웨이버 신청없이 강력하게 이민사기 항변을 할것인가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신속하게 궁극적인 목적인 영주권취득에 도움이될것인가를 각 케이스의 분석을 통 결정하게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민사기관련 기소내용의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 있으므로 이민검사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에게 웨이버를 신청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하는가는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이민법 및 추방법 그리고 웨이버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프로디관련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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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