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프로디 학교 문제로 인해 조나단박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I-601웨이버를 신청해 최근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변호사는 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위해 이 가정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부 관계의 요소,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및 분석했다.

그리고 웨이버가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 살아갈 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I-601웨이버 승인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상태, 과거 정신적 충격 체험, 미국가족유대, 신청인 부부의 남다른 특별한 정황 및 관계에 근거 함께 지낼수없을경우 야기되는 극심한고통,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제3자 지원편지 등등 총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누적효과의 방식으로 (Cumulative Effect) 어려움을 증명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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