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위에 분류된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수가 있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단 모든 프로디 학교 등록학생은 원래부터 공부하려는 학생신분 의도를 갖지않고 이민법상의 신분 혜택을 추구하기위해 프로디에 등록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Immigration Fraud 로 간주해 거절하고 있으며 웨이버 자격이된다면 웨이버를 신청하라고한다.

웨이버를 신청할것인가 웨이버 신청없이 강력하게 이민사기 항변을 할것인가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궁극적인 목적인 영주권취득에 도움이될것인가를 각 케이스의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이민사기관련 기소내용의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있으므로 이민검사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에게 웨이버를 신청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하는가는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이민법 및 추방법 그리고 웨이버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최근시민권자와 결혼한 의뢰인은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프로디 학교등록 사기 문제로 인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웨이버 신청 선임 의뢰를 받은 조나단 박변호사는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위해 본사무실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극심한 어려움 관련 설문서를 통해 이가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부부 관계의 요소,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및 분석했다.

그리고 웨이버가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 살아갈 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호사 변론서 수백 페이지 분량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3 개월만에 I-601사기웨이버 승인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상태, 과거 정신적 충격 체험, 미국가족유대, 신청인 부부의 남다른 특별한 정황 및 관계에 근거 함께 지낼수없을경우 야기되는 극심한고통,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제3자 지원편지 등등 총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누적효과의 방식으로 (Cumulative Effect) 어려움을 증명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있어 어려움당사자가 중병이나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렇치 않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뚜렸하게 나와있는것이 아니므로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담당 심사관의 판례를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스별로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고있는가 심사하므로 이 웨이버 심사에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재량권도 상당히 작용한다.

어느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어려움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어려움 당사자와 웨이버 신청자의 설득력있는 Declaration 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사무실에서 변론해 승인받은 웨이버 케이스들은 대부분 총체적인 상활들을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증명하고 스인을 받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