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당시의 신분에 의거 판사가 다시한번 독립적으로 심사할수있는 관할권이 주어진다.

이케이스의 쟁점은 프로디 등록및 과연 의뢰인이 영주권 신청당시 유효한 비이민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가이다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사기 웨이버를 신청할수있는 케이스도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것이 중요한데 조나단  변호사는 이민검사와의 끈질긴 사전 케이스 조율로 사기 기소조항 철회 (Withdrawal) 받아내고 판사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심사후 승인받아내 온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케이스이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오랜만에 현재 고국 가족들을 방문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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