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미국이민법에는 INA204(c) 조항이 있는데 이조항은 영주권신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이 사기결혼으로 판명될경우 이조항에 걸리게되면 향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페티숀 승인이 아예 금지되는 돌이킬수없는 매우 심각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는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직계로 어머니를 초청해 I-130 및 어머니는I-485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서는 물론 시민권자 아들이 신청한 I-130 페티숀도 어머니가 과거 시민권자와 결혼해 신청한 근거가 되었던 어머니의 전남편과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민사기였다고 판단하고 아들이 신청한 I-130및 본인의 영주권신청서를 INA204(c) 조항에 의거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었다.

어머니가 INA204(c) 조항에 해당되므로 현재 시민권자 아들이 초청한 I-130페티숀 승인이 금지되므로 거절한다는 심각한 통보였다. 이러한 경우 30일이내로 이민국 산하 항소기관이 아닌 법무부에 속한 이민항소국에 정식으로 항소를 해야만 한다.

항소를위해 선임을 받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어머니의 전남편과의 사실혼관계 분석을위한 결혼배경, 이혼배경, 나이차이, 결혼기간, 법적결혼이 이루어졌던 그당시에 두사람이 평생의 배우자로 반려자로함께 살아갈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지 그러한 주관적 의도는 후에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로 나타났는지, 결혼관계가 점차 무너지게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결혼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등의 요소들을 관련자료및, 본인의 구체적인 Declaration 및 제3자 affidavit 등을 분석했다.

이분석에따라 이민국에서의 INA204(c) 조항에 근거 거절한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것을 강력하게 변론했고 이민항소국에서는 박변호사의 항소변론을 받아들여 케이스를 다시 이민국으로 되돌려보냈고 거절된I-130 페티션을 이민항소국지침대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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