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Welfare fraud 중범죄로 기소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조나단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뢰인은 영주권자 취방취소신청 (42A) 자격이되므로 처음에는 42A로 케이스를 진행하려했으나 다시 형사기록을 재검토후 중범죄인 조항을 가주형법 17(b) 조항에 근거 경범죄로 줄였고 줄여진 그경범죄는 경범죄 예외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 을 적용시켜 더이상 추방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변론함으로 추방재판자체를 종료시킨 케이스이다. 현재 시민권신청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