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기전에 이민국에서 의뢰인의 I-94 사기를 발견해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취소통지서를 보냈는데 의뢰인은 그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의뢰인은 영주권이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비영주권자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추방케이스를 변호하고있는 조나단 박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지못한 가운데 취소가 된것은 잘못된것임을 Motion to Reopen & Reconsider 강력히 변론해 승소하고 취소된 영주권을 복원시켰다.

이제 의뢰인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방재판에서 237(a)(1)(H) 웨이버로 전에 I-94 사기 면제받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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