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영주권 취득 시 가짜 I-94 사용 및 프로디 학교 등록으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된 후, 추방 재판 변론을 위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민국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이민자를 추방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발견하면 영주권 취소 통보를 보내고 취소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드시 추방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 추방 재판에서 승소하면 과거 기록이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며, 바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의 변론으로 이민 법원에서 열린 추방 재판 Full Evidentiary Hearing을 통해 당사자 및 증인들의 증언과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을 거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 재판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될 만한 걸림돌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대동 하에 인터뷰를 통과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