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민권 신청하였으나 과거 영주권 취득시 가짜 I-94 사용이 드러나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었고 추방재판에 회부된후 추방재판 변호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영주권 취득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그 사실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여 이미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판사 앞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웨이버 조항이 있다.

이민국에서 발견시기가 영주권 취득 5년이내이면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고 취소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5년이지나면 추방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추방 재판에서는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오히려 전화위복해 판사가 웨이버를 승인하면 과거기록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고 시민권 신청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프로디 학교사기, 가짜 출입국카드 (I-94)사용, 잘못된 결혼 영주권취득 등등이 모두 이 웨이버에 해당한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해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Matter of Tijam)에 기인한다.

이 면제조항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한다.

면제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영주권자로서의 부적합성과 현재 미국에서 정착하여 그동안 세금내고 살아온 그 사람의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인 행실의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하게 된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한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미국거주기간, 해당 영주권자가 추방되므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관계, 사업운영이나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뢰인은 최근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 Evidentiary Hearing 을 통해 당사자의 증언과 변호사 변론을 통해 판사로부터 웨이버 승인을 받아냈고 추방재판 종료되어 현재 시민권 다시 신청했다. 전에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었던 걸림돌이 추방재판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시민권시험 패스하면 시민권을 받게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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