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케이스는 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였는데 과거 어머니는 시민권자와 재혼해 영주권받았고 18세미만이었던 아들도 역시 step-father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수년 후 어머니는 이혼을 하였고 아들은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에서는 어머니가 재혼해 조건부영주권 해제하는 싯점과 이혼시점을 문제삼아 결혼은 사기였으며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고 아들의 영주권 취득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시민권 신청서를 deny 했다.

신청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고 박변호사는 항소 브리프 변론서와 함께 N-336 항소를 접수했다.

항소 심리에서 어머니의 증언 및 변호사 브리프 그리고 Supporting documents 을 통해 어머니의 사실혼을 증명하고 박변호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항소를 통해 시민권 신청 승인받고 바로 선서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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