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과거 이민사기서류 관련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하겠다는 의도 통지서를 받고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케이스를 맡은 박변호사는 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시민권자의 정신적인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분석하고 면제서가 거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 살 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이라는것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면제서 승인받고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이민 사기 웨이버의 관건인 Extreme Hardship의 법적인 정의(definition)는 이민법 판례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므로 관련 케이스들을 비교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해 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겪게되는 어려움을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