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A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발휘하며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다.

해당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상응하는 업적을 이루어 소수에 지나지 않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수영 선수로서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코치로서의 경력은 O-1A 자격에 부족하다며 탁월한 코치 능력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추가 서류 요청을 준비했던 조나단 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탁월한 수영 선수의 능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탁월한 코치능력의 연관성 (Nexus) 을 주장했다. 의뢰인의 선수로서의 탁월했던 선수 능력 그리고 수영 코치로서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Same Sets of Basic Skills 에 기인한다고 argue 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은 소수에 지나지않는 체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 비자인 O-1A 받고 입국해 현재 수영코치로 재직중이며 노동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1순위 취업이민 (EB-1A)진행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