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 체류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을 두고 출국해 21세가 된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페티숀 승인을 받고 이민 비자 인터뷰도 마쳤지만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어 못들어오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취득한 부인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I-601 웨이버가 최근 승인되었다.

I-601A 보다 더 까다로운 I-601 웨이버는 I-601A와 마찬가지로 자격이되는 Qualifying Relative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해당되고 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I-601A나 I-601 웨이버 모두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웨이버인데 I-601A 는 미국 내에서 신청해 승인되면 갖고 나가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것이고, I-601은 불법체류 후 이미 출국해 10년이 지나지 않아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친 후 신청하는 웨이버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