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년전 무비자로 입국해 계속 체류하고 있다가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한 후 조나단 박 변호사 선임해 영주권 신청, 최근에 무난히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 분은 미국 내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으므로 사전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받았지만 영주권 펜딩중 해외 여행을 자제하였다. 사전 여행 허가서로 출국시에는 정식으로 미국을 떠나는것이 아니므로 출국하는 것이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조항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민항소국판례 (Matter of Arrabally Yerrabelly) 가 있지만 재입국시 심사는 CBP 입국심사관의 전적인 재량권에 달려있으므로 180 일이상 불법체류기록시 여행을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가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하고있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무비자 신청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 행위로 추방 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No-Contest Provision 이의 제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는 것이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 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ICE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이민구치소로 이송되며 ICE단독으로,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강제 출국 명령 결정 (Expedited Removal)을 내리고 실행한다. 하지만 90일 체류 기간을 넘겼다 해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이미 이민세관 단속국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지않은 상황이라면,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에 문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비자 입국시 또 주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무비자로 입국시 단순한 방문이 아닌 이민 의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서류나 정보들을 갖고 들어오다가 입국 심사관에게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심사관의 질문시 혹은 전화기나 소지품을 조사할때, 이러한 의도가 발견되면 이민 사기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도 못하고 강제 출국 당하는 큰 낭패를 볼수도있다.

그러므로 무비자 입국시 절대로 사전 이민 의도를 갖고 입국해서는 안된다.

아래 조나단 박 변호사 유튜브 링크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 볼 수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cdi_EA6r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