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프로디 등록기록이 있었지만 영주권 취득했고 최근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답변하기 쉽지않은 RFE를 받고 고민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출석했던 미국학교기록을 총망라하고 프로디학교 출석 기록 관련 가능한 모든 서류들을 참고로 아주 구체적인 당사자의 DECLARATION 작성하고 조나단 박 변호사의 LEGAL AND EQUITABLE ARGUMENT BRIEF/ARGUMENT 근거로 답변서 제출후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임.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 시민권 신청후 RFE 받은경우
  • 시민권 신청후 거절된 케이스
  •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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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