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취업이민 스폰서회사 근무기록부재 시민권신청 거절의도 변론후 시민권승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 취업이민영주권 취득당시 동반자녀로 오래전 영주권을 받았다. 시민권 신청을 하였는데 아버님의 스폰서 회사 근무 기록을 요청받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근무하신 기록이 없었다. 시민권신청서를 거절하겠다는 NOID 를 받은후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변호사는 과거 아버님이 취업영주권 받을당시 스폰서회사와의 관계 및 아버님의 개인적인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왜 의뢰인의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할수가 없었는지를 변론해 의뢰인은 시민권을 승인받았다.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민법상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스폰서 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란 스폰서 회사가 미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한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스폰서 회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영주권 수혜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 취업 이민 동종 업계나 유사한 직장을 서둘러 찾아 취업하고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 이후 시민권 신청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일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 및 스폰서 취업 기록과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5년 후 당사자 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인터뷰를 받게 될 때 영주권 당사자의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받은 W-2 및 해당년도 세금보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기간이 짧다면 W-2로는 영주권 받은 후의 취업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페이체크나 당시 페이롤 기록을 준비 해야한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한 기록이 중요하고 받기 전에 일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 영주권 수혜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취업 스폰서 일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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