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에 한국에서 진행된 2순위 취업이민 사기사건에 연류되어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후에 노동인증및 이민 페티숀자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추방재판에서 의뢰인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피해자가 되었다는것 항변하고 일반적으로 Qualifying Relative 가 있어야하는 사기면제가 아닌 합당한 이민비자를 소지하지않고 입국해 잘못 영주권을 받은것에 대한 면제 웨이버를 신청해 증언을 통해 판사가 승인했고 영주권자 신분을 회복했다. 그리고 바로신청했던 시민권이 최근 모두 승인되어 온 가족이 모두 시민권자가 되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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