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에 한국에서 진행된 2순위 취업이민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후에 노동 인증 및 이민 페티숀 자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의뢰인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피해자가 되었다는 변론서 그리고 사전 이민검사와의 이메일을 통한 이슈 조율과 streamlined evidentiary hearing 통해 잘못 영주권을 받은것에 대한 합당한 면제 웨이버 신청 그리고 증언을 통해 판사로부터 승인받고 온가족이 지금 시민권 신청중이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발급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민국에서 이사실을 인지하지못해 영주권을 발급받아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재판을 통해 사유에 합당한 웨이버를 받지않고 Motion (either unilateral or joint) 에 의해 dismiss 되거나 판사가 termination 하는경우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영주권 하자에 대한 이슈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시민권신청시 INA 318 조항에의거 시민권이 승인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추방재판에서 dismiss 또는 termination 은 영주권에 하자가 있음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체류를 이민판사가 허용하는것이지만 (법무부소관), 판사의 이러한 판결을 통해 시민권신청시 이민국 (국토안보부소관) 으로부터 시민권을 신청해 승인을 받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시 어떻게 구제책을 강구 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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