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오래전에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추방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이민 페티션을 신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과거 불체로 지내다가 ICE에 적발되어 NTA(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기소 통지서)를 받았지만 NTA에는 구체적인 장소(이민법원), 시간,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이민법원에서는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의뢰인에게 보내왔지만, 아파트 Unit Number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이 노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타 변호사 사무실에 Lack of Notice에 근거한 결석재판 추방명령 취소 및 구제책 재판 재개 모션을 진행하도록 의뢰했지만, 진전 없이 오랫동안 기다리고만 있던 차에 조나단 박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선임한 박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결석재판 추방명령 취소 및 구제책 재개 모션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4주 만에 판사가 모션을 승인해 재판 날짜가 다시 잡혔고 이제는 판사의 영주권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결석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아래의 요소들은 판사의 결석추방명령 취소 및 구제책 재개 결정 심리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NTA (Notice to Appear)를 받았는지 OSC (Order to Show Cause) 를 받았는지
  • 노티스 받은 년도가 언제인지
  • Notice of Hearing 을 받았는지
  • 법원장소날짜시간등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 수령인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 당시에 수령인 당사자가 그곳에 혼자 살고있었는지/당사자외에 우편물 수령인 (co-tenant) 이 있었는지
  • 이사를 하였는지/새주소이전 통보를 했는지
  • 결석추방명령 떨어져있는것을 어떻게 알게되었는지/알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 그때 당시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지 (법원관할권)
  • 결석추방명령 취소되어 재판 재개하면 어떠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 이민법 위반사항이나 형사기록여부
  • 가족관계및 취업여부
  • 그동안 세금보고 History 등등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