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지만 조건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해 2년안에  조건을 해지않아 조건부 영주권 만료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사하고 이민국에 주소변경하지않아 추방재판 기소장 (NTA)도 받지못했고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져있는것도 모르고 있었다.

일단 영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추방명이 떨어지면 재판을 통해  추방명령 취소하기전에는 구제책을 강구할수가없다.  선임된후 법원으로부터  요청해 받은 기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조나단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기소장에 하자가있음을 찾아내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기소장에근거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린것은 잘못되었다고 9연방 항소법원 판례에 근거 모션을 통해 추방명령취소를 이민판사로 부터 받아내고 현재 법원에서 구제책 진행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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