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폭행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Stop-Time 룰 때문에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자격도 되지않아 구제책이 없었으나 형사기록을 경범죄로 낮추고 2015년 1월1일 부터 소급적용되는 가주형법조항 18.5 통해 추방재판 종료시키고 영주권자신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