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나 불법 체류 등의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I-601/I-601A웨이버 승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 심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이민국의 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어려움 대상 가족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관련 이민 항소국 판례를 분석해야 하고 한가지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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