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서류미비자라도 현재의 이민 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있어야 하기에 문을 열지 마시고 영장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