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영주권을 발급한 후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 취소 절차 통지를 하거나 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발급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