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신청서인 I-140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동시 접수되어 I-140는 승인되었고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가 이미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펜딩중이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또한 그동안 케이스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조회도 하고 편지도 보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지연되고 있는 온가족의 I-485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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