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은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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