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당기간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막연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무 집행 영장소송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