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d) (3) (A) 면제 신청…비이민 비자로 15년 지나면 영주권 신청 가능

상기 조항은 형법위반으로 추방되어 5년.10년.20년 동안 미국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용한 면제 조항으로 합당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이민국적법 조항이다.

특히 다른 면제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도덕성 범죄 위법행위로 받은 유죄판결이 아직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없으므로 212(h) 면제조항이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직계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계가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면 상기 면제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이민 비자로 머무르는 기간도 모두 합하여 15년이 지나면 다시 212(h)의 면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가중중범죄로 인한 추방은 평생 미국입국이 불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면 비이민 비자로 미국입국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형법위반으로 인해 추방된 경우 212(d)(3)(A) 면제 조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경과해야 한다.

미국이민항소국(BIA)이 Matter of Hranka 라는 케이스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하는 세가지 요소는 첫째 신청자의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 둘째 신청자의 이민법이나 형법 위반 범법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셋째 신청자가 미국입국을 원하는 이유의 성격 등이다. 매우 까다로운 212(h)면제조항과는 달리 212(d)(3)(A) 면제조항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Compelling Reason)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추방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후 특정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자로 재입국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212(d)(3)(A)의 면제신청으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가족 친지도 만나고 해당 비이민 비자 성격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도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면제 조항에 의한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212(d)(3)(A) 면제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형사법위반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 외국인에게는 면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해당신청인은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