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허위서류제출로 영주권신청 자격이 되지않음에도 이민국에서 그사실을 발견하지못해 영주권을 발급한후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서 영주권취소절차통지를 받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과거 E-2 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시에 브로커의 말을 믿고 위조된 I-94 출입국카드를 사용해 신분변경후 나중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취소의도 통지서나 추방재판에 참석하라는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는 영주권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자격이 안되는데도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영주권을 발급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기전 영주권 취소의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답변서에 당사자가 영주권 취소항변재판을 원하면 재판을 통해 판사가 영주권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민검사는 영주권 취소근거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서 납득이 가도록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검사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지 이미 5년이 경과했다면 영주권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발급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민 검사의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소절차를 국토안보부에서 강력하게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사기 사유로 영주권 취소 재판에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어야하는데 하는데 이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인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하고 자녀는 포함이되지않으며 이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없다면 영주권신청자격이된다 할지라도 이면제를 받을수없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인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이들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자 사기면제 웨이버로 면제를 받을수잇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지않아도 되며 처음영주권받은 그날짜를 기준해 영주권자 신분을 되찾고 시민권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가 5년미만이어서 영주권 취소의도 통지서를 받았을경우 영주권 취소재판을 할지 추방재판을 할지 결정은 당사자의 답변 내용과 국토 안보부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영주권 취소절차 결정여부는 제한된 케이스에 한해 신중을 기하고 영주권 취소절차보다 추방재판에 회부할 것임을 심사관 필드 매뉴얼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취소의도 통지서를 받게되면 모든상황을 고려해 구제책여부를 진단하고 현재 처한 상황 및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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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추방법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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