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한 후 I-140는 승인되었고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가 이미 몇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펜딩 중이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동안 케이스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조회도 하고 편지도 보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지연되고 있는 온가족의 I-485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 미국 이민 서비스 국장, 해당 지역 이민 서비스 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 집행 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이민국으로 하여금 케이스와 관련해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당기간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막연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무 집행 영장소송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을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이전까지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이민국으로 하여금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민국에 문의 편지 및 전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기록,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국회의원 독촉편지, 이민국 행정 감찰 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한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인해 온가족이 겪게되는 어려움과 이민자로서의 불이익도 소장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해당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가 소장 및 소환장을 전달받게 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U.S. Attorney’s Office 에서는 원고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 U.S. Attorney는 이민국 접촉해 해당 케이스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조사한 후 답변 여부 및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이민국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직무 집행 영장 소송은 이민국으로 하여금 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민국의 결정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승인 결정 또는 불리한 거부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 내용 작성에 있어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되면 오히려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이되어 이민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 질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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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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