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에 해당되어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분들이 강구할 수 있는 비상 구제책에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중범죄란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 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중중범죄는 영주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영주권자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가 되신 분은 1997년 4월1일 이후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법원으로 돌아가 유죄 판결 자체를 무효로하는 비상구제책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 사무실에서 얼마전 추방 재판에서 변호한 케이스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전 가족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중 만불 이상의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갚지않아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연방 이민 법원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가주 형사 법원에서의 판결 무효 비상 구제책 외 다른방법이 없음을 알고 해당 형사 법원 및 담당 DA 연방검사를 컨택하며 비상구제책을 시도했습니다.

2010년 미대법원판결 Padilla 케이스 및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주 형사법 관련 조항에 근거, 끈질기게 District Attorney 연방 검사 및 형사 법원 판사를 설득하고 형사 판결에서 헌법상의 하자가 있음을 증명해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법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다른 조항으로 다시 검사와 조율해 사건을 마무리짓고 이민 법원으로 돌아가 추방 명령 취소 및 추방 재판 종결을 받아내고 지금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구제책은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형사문제에 직면할시 이민법과 형사법 상관 관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또한 가중중범죄는 영주권자가 차량중절도죄 등으로 검사와의 형량 거래 시 실제로의 수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검사와의 Plea bargain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고 형량을 365일로 합의하는 것과 실제 수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364일로 합의하는 것은 이민법상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365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하지만 364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방 면제 및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 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법 및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