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거나 이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취업허가 갱신 신청후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 적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한 수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허가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USCIS의 폐쇄와 업무 적체로 인해 만료 전까지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많은 배우자들이 실직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업허가 갱신시 지문채취를 면제해 처리 기간의 단축을 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부가 합의에 나서면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 H-4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취업허가가 최대 6개월간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허가와 비자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혜자 수는 많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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