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총집결해 연방 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불법화 편결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DACA 신규 신청 복원과 이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팬데믹 피해 구제를 위한 LA 카운티의 팬데믹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지출 예산안에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한인 단체들을 포함한 LA 지역 총 85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LA 다운타운 LA 카운티 청사 앞에 결집해 서류미비자들을 팬데믹 수호 자금 제출안에 포함을 요구하는 대대적 이민자 권익 운동 캠페인 ‘이민자가 LA다(Immigrants Are LA)’를 출범시켰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족학교와 이웃케어, KIWA 및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연대(AAAJ) 등을 포함한 한인 및 주류사회 이민자 및 소수계 권익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이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유지되고 있는 DACA 제도가 다시 연방 지방법원에서 불법화 된 것에 반발하며 추방유예 해당 이민자와 청소년들의 전면 구제와 시민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이민자 단체들은 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미국구조계획(ARP) 지원금 등 팬데믹 관련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 포함과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민단체 연합 지도부는 LA 카운티가 미국구조계획(ARP) 자금에 모든 신분의 이민자를 위한 전용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만났으나 카운티가 오는 27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출 예산안에 이같은 계획안이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LA 카운티에서 팬데믹 구호 자금 계획에 모든 신분의 이민자들을 포함시키는 지원 내용이 없다”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경기부양안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도 자금을 할당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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