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I-751(결혼)·I-829(투자이민))을 적법하게 제출한 청원인에 대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3일 USCIS는 지난해 늘어난 신청자로 인한 적체로 I-829의 경우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인, I-751의 경우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청원인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청원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receipt notice)를 받게 된다.

또 이전에 청원을 접수해 48개월 미만의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고 여전히 케이스가 계류 중인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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