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청원서 신청후 18개월서 24개월로 확대
결혼한 지 2년 이내·투자이민 신청자들 해당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를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이다.

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결혼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당시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신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를 떼어 달라는 해지 신청(I-751)을 해야 하는데, 일단 I-751일 제출하면 그동안은 영주권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유예기간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8개월 동안이었다.

그런데 USCIS는 이번 조치로 이 유예기간을 24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민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청원을 한 뒤 심사에 걸리는 계류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만약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I-131 양식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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