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리언’ 용어 사용금지
나홀로 이민 아동 보호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자들의 권익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이민자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에일리언(alien)’ 용어의 주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AB1096)을 비롯해 이민자들 보호를 위한 5개의 패키지 법안에 지난 24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 커뮤니티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활기차졌다”며 “새로운 법안으로 그동안 이민자들의 삶에 갈등과 아픔을 심화시킨 이민자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인 ‘에일리언’이라는 영어 사용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에일리언’ 용어 대신 ‘비시민’(non-citizen) 또는 ‘이주자’(migrant)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가르키는 이 호칭은 연방 정부에서는 지난 1798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37년부터 흔하게 사용돼왔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이민자들을 향한 편견과 분노가 섞인 차별적인 의미로 해당 단어가 변질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공식적으로 해당 단어는 ‘비시민’으로 대체됐지만,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주 법안에서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이민자 수감시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내 수감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는 AB263법안, 이민자 신분으로 인한 증오범죄 피해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법안에 이민자 신분을 국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포함시키는 AB600법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서류미비 아동들도 지내고 있는 아동보호 시설이 캘리포니아 포스터 케어 사무실의 관할아래 자원과 보호를 공급받을 수 있게하는 AB1140법안이 포함됐다.

이외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중인 프라이빗, 영리 구금시설이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기준을 지키고,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 커버리지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SB334법안,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드리머들이 카운티 센트럴 커미티 멤버로 지정되거나 당선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선거 코드를 개정하는 SB714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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