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탈락 후 바로 불체자 전락
“빨리 신청하고 후속 대책 필요”

오늘(10월 1일)부터 각종 이민 신청 서류가 기각될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곧바로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한다.

이는 USCIS가 지난 6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신청 기각 시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에게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새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 시행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 등을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중 비자 만료 후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특히 USCIS는 전과·사기·국가안보 위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새 지침은 불체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당국은 과거에도 신청 기각 시 NTA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민 법원에 바로 회부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허락해 왔다. 또 이민 신청·청원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보충서류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이 과정이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는 새 지침이 시행돼 무더기 기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국토안보부가 최근 유학생(F·M) 비자와 연수·교환학생(J) 비자,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USCIS는 아직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연간 쿼터 적용 H-1B 비자 신청자들이 별도의 노동허가 없이 1일 이후 계속 취업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일 계산에 그 일수만큼 산입될 것이라고 지난 28일 경고했다.

NTA가 발급되면 이민법원 재판을 참석해야하고, 재판 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기간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고, 합법 체류 신분 유지에 힘쓰며 철저히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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