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때 사용 가능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을 당분간 연장 스티커로 대체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등록 절차가 늦어지면서 서류 수속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취한 임시 조치다.

USCIS는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이민자들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장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USCIS는 만일 취업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엔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연장 스티커, 갱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1년 동안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이는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입국할 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신청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갱신용 지문 채취 예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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