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불체 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 당국이 미 전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도 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현재 미국내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미국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은 좀도둑과 같은 경범죄에도 체포가 의무화되며, 해당 주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 보석 석방이 불허된다.

조지아 주의회에서도 올해 회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셰리프 징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이민 단체들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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