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정당한 법정 출석 권리 보장”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연방 단속기관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불체자 체포를 위해 법원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일 CNN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날 공식 일과시간에 매사추세츠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당사자, 증인, 가족 등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국토안보부 집행기관이 법원 경내 또는 그 주변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체포해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이민 당국의 무차별 이민자 체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은 서포크 카운티 검찰과 공공자문위원회, 법률자문단체 첼시 콜라보레이티브 등이 법원 경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연방기관이 법원 경내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법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민절차 처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해 논란을 빚어왔다.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심지어 사건 피해자도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일부 주요 도시는 ‘피난처 도시’임을 선포하면서 법원 주변에서 연방기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은 “우리 요원들은 피고인의 정당한 법정 출석 권리를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심리에 앞서 사건 관련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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