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때 재입국심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심사와 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은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 후 180일 경과 후 재입국하는 경우 3) 출국 후 불법 행위를 한 경우 4) 추방 재판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5) 과거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민법상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6) 영주권자로서 이민 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위 6가지 경우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 입국 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특히 최근들어 국토안보부 입국 심사대는 최첨단 전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있어 과거 여행시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나 입국시 공항에서 추방 재판 출두 통지서를 받는 영주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 구성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 입국 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 국적법 규정과 적법 절차 따라 이민 판사가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이민법정에서 항변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과거 유죄 판결 형사 기록이나 기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출국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국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고 출국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미국 이민법 추방법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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